﻿라이센스 계약서

대한민국

주의사항 : 첨부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본 라이센스 계약(“본 계약”)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 계약상의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본 계약의 조건을 숙독하였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 프로그램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수증 또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프로그램과 포장(“사용설명서” 등을 포함한 모든 첨부물)을 구입한 곳에 즉시 반환하고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은 귀하께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함”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 귀사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한국사이베이스 주식회사(“사이베이스”), Sybase, Inc., 또는 그 자회사 또는 공인 대리점과 첨부된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포함하는 서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서명된 사용계약의 조건과 본 계약에 따른 조건이 다른 경우, 그 서명된 사용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합니다. 

1. 약어 및 정의 :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계약말미에 기재됩니다.   

2. 사용허가 : 사이베이스는 귀하에게 주문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능, 영구적인 권리를 수여합니다. 프로그램은 주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입한 사용허가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구입한 사용허가의 종류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귀하는 프로그램(및 “사용설명서” 등)을 귀하의 사용인, 대리인, 계약자 및 주문서에 명시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내부적인 사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의 종류가 주문서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각 copy는 하나의 장치에 하나의 “Seat”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또는 본 계약은 사이베이스의 사전 서면동의와 사이베이스의 표준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료의 지불없이는 제3자에게 이전, 판매, 할당, 서브라이센스 또는 양도(법률에 따른 경우이든 그 이외의 경우이든 관계없음)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서면으로 통지되고 그 당시에 적용되는 사이베이스의 이전정책 및 사용료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다른 장치, 장소 또는 Operating System Software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Multiplexing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TP 모니터 또는 application sever product 등)가 사용되는 경우, Seat 및 Concurrent User의 수는 multiplexing front에 대한 모든 input을 포함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수여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이베이스가 보유합니다. 

3. 추가적 권리 및 제한 : 소프트웨어에 수반되는 카드 또는 콤팩트 디스크에 기재된 보충사항 또는 “제품사용조건”에 규정된 추가적인 권리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 또는 제한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위와 같은 제품사용조건 또는 보충사항은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어인 상태로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에 귀하는 동의합니다. 제품사용조건에 따라 귀하는 “Distributable Components”를 분배할 권리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Distributable Components”를 제3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귀하는 “Distributable Components”에 포함된 귀하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분배로부터 발생하는 소송비용, 합리적인 변호사비용, 증인의 출장비용을 포함한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사이베이스, 그 계열사 및 공급자를 면책하고 손해가 없도록 하며, 방어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Distributable Components”의 모든 copy에 사이베이스의 저작권 표시(및 “사용설명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사이베이스의 공급자의 저작권 표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제3자의 제품 : 사이베이스가, 프로그램과 별도로 또는 함께 공급한 공급자가 제공하는 별도의 라이센스계약이 있는 제3자의 제품은, 그러한 공급자가 제공한 라이센스계약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된 것이고, 본 계약의 조건은 그러한 제3자의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와 사이베이스의 관계에서 본 제4조 및 제13조는 적용됩니다. 사이베이스는 위와 같은 제3자의 제품을 있는 그대로 제공할 뿐이며, 이에 대해 상품성, 적법성 또는 특정목적 적합성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점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면책도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이베이스는 위와 같은 제3자의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 또는 오류 수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서비스는 그 제품의 공급자로부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계약이 제공되지 않은 제3자의 제품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릅니다. 

5. 복사 및 다른 제한들 :  귀하는 (a)백업 또는 보관목적만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각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과 (b)프로그램을 위한 주문서에 표시된 수의 “Secondary Copy”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을 수정, 역설계, 역편집, 분해 등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에 의한 포기가능성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사용설명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에게 처음 배달된 나라밖으로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것은 사이베이스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적용되는 수출관련 규정 및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프로그램의 사용은 적용되는 동일한 장치(들), Seat(s), Concurrent User(s) 또는 CPU(s)에 제한을 받으며, 프로그램은 다른 또는 추가적인 장치(들), Seat(s), Concurrent User(s) 또는 CPU(s)의 사용을 위해서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사이베이스의 사전 서면 동의 및 적용되는 사용료의 지불없이는, timesharing, 임대 또는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프로그램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터넷을 포함함) 접근 또는 사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를 위해 그리고, 귀하를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3자(“수급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을 따라야 하며, 수급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떠한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재산권 표시를 제거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의 모든 복사물 및 추출물에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행하여 진 벤치마크 또는 다른 수행 테스트의 결과물은 사이베이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에, 사이베이스는 귀하에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의 수와 귀하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및 소유권 :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그 모든 사본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은 사이베이스 또는 그 모회사 또는 그들의 각 공급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 그리고/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국제조약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비독점적, 양도불능의 권리만을 획득했을 뿐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갖지 못합니다. 

7. 지원 : 본 계약은 귀하에게 어떠한 “지원”서비스 또는 업데이트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귀하가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지원”계획을 구입하지 않는 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는 장착과 동시에 이전의 버전을 대신하며, 본 계약에 따라 규율됩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의 새로운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또는 다른 제품사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사이베이스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급하는 한, 사이베이스의 그 당시 현재 가격리스트에 따라 “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8. 비밀유지 : “비밀정보”에는 프로그램(그 안에 사용된 방법 및 개념을 포함함) 및 사이베이스가 재산 또는 비밀이라고 표시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비밀정보”는 사이베이스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단, 귀하가 귀하의 컨설턴트와 본 계약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비밀정보”를 그 컨설턴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i) 사이베이스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일반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ii)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 (iii) “비밀정보”에 접근함이 없이 귀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iv) 공개당시에 귀하가 알고 있었음이 입증된 정보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귀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사이베이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이베이스가 요구하는 경우, 그러한 공개를 막을 수 있도록 사이베이스에게 합리적인 협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표시된 저작권 표시자체는 공개의 증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양도에 대한 사이베이스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제3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크의 결과를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9. 사용료 : 귀하가 사이베이스로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수령하였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프로그램 사용 및 지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매자의 정책에 따라 위 사용료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사이베이스 또는 그 재판매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제외한 운송료, 판매세, 사용세, 부가가치세, 개인재산세, 기타 유사한 세금, 관세 또는 정부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10. 기간 :  본 사용허가는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과 “사용설명서”를 파기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허가는 귀하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1. 제한된 보증 :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베이스는 프로그램이 귀하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90일동안,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작동할 것이고,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매체가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거나 매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귀하는 하자있는 프로그램의 교체 또는 지불된 사용료의 반환 중 사이베이스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보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보증은 귀하에게 명시적인 법적 권리를 제공합니다. 귀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다른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암시된 보증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베이스의 보증은 최초의 고객인 귀하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사이베이스는 프로그램, “사용설명서”, “지원”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것이든 거래과정 또는 거래방법의 결과이든 간에 관계없이,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제3자 권리의 침해없음, 정보의 정확성, 특정목적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상품 품질의 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부터 획득된 결과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고, 오류는 시정될 수 있으며,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이 귀하의 요구에 적합하다는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a)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b) 개발전에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테스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12. 면책 : 사이베이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i) 귀하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다른 저작권, 영업비밀 또는 미합중국 특허(“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모든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 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합의하고, (ii) (a)귀하가 사이베이스에게 방어 및/또는 합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여하고; (b) 귀하가 사이베이스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클레임 또는 소송을 즉시 통지하며, 사이베이스에게 귀하가 알고 있는 관련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c) 귀하가 합의 및/또는 방어에 협력한 경우, 사이베이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귀하에게 선고된 최종 금액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귀하는 사이베이스의 요구에 따라 협조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변상받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클레임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사이베이스가 판단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해하였다는 판결이 있거나 또는 귀하의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사이베이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1) 프로그램 또는 영향받은 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귀하를 위해 확보하거나; (2) 프로그램 또는 영향받은 부분을 교체하거나; (3) 프로그램 또는 영향받은 부분을 침해가 없도록 수정하거나; (4) 위와 같은 방법이 상업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귀하가 그 프로그램 또는 영향받은 부분에 대하여 지불한 사용료를 반환할 것입니다. 사이베이스는 (A) 만약 현재의 변경되지 않은 프로그램 버전이었다면 침해가 없었을 경우, 현재의 변경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외의 버전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B) 만약 사이베이스가 전달하지 않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프로그램이 결합, 운영 또는 사용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없었을 경우, 그러한 결합, 운영 또는 사용과 관련되거나; (C) 사이베이스가 하지 않은 수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된 사항은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침해 또는 침해로 추정되는 경우에, 사이베이스가 부담하는 책임의 전부이며, 귀하에 대한 유일한 구체책입니다. 
  
13. 책임의 제한 : 사이베이스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구성품의 제공자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이베이스, 그 모회사 또는 구성품 제공자는 계약, 불법행위에 근거하든 다른 법률이론에 근거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 또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이익의 손실 또는 간접, 특별, 우연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특히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조언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 또는 귀하의 프로그램 사용 또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한 사이베이스 그리고, 그 모회사의 총 책임은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클레임을 발생시킨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귀하가 지불한 사용료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 및 포기는 사이베이스가 기초적인 위반을 하거나 사이베이스가 기초적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손해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제한 및 배제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4. 고위험 환경에서의 사용 : 프로그램과 제3자의 제품은 사용상 주의를 요하고,    프로그램의 실패가 직접적으로 사망, 부상 또는 심각한 육체적 또는 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 시설, 비행기 항해 또는 통신 시스템, 직접 생명유지장치, 또는 무기시스템을 위하여 디자인, 생산되지 않았으며 사용 또는 판매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베이스와 그 공급자는 위와 같은 목적에 적합하다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불가항력 : 사이베이스는 귀하의 행위, 천재지변, 공공의 적, 전쟁, 테러리즘, 반란, 파업, 봉쇄, 민간 또는 군당국의 행동, 통신수단 또는 에너지의 사용불가능, 또는 사이베이스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  일반사항 : 본 계약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양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이와 관련된 이전의 모든 연락, 합의사항에 우선합니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섭외사법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 계약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 적용은 명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본 계약의 조건은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라이센스를 인정하기 위하여 귀하가 발행하거나 서명한 구매주문서 기타 다른 서류상의 조건에 우선합니다. 단, 구매주문서는 주문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확정, 구매된 라이센스의 종류, 지불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인스톨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장소를 확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구매주문서상의 기타 조건 및 사전에 인쇄된 조건과 구매주문서에 첨부된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그 불강제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되거나 수정되거나 분리되며, 다른 조항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연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어떤 위반에 대한 포기도 다른 위반에 대한 포기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국사이베이스 주식회사 및 One Sybase Dirve, Dublin, California 94568 USA에 주소를 둔 Sybase, Inc.의 법무팀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약어 및 정의

별첨 A의  “플랫폼/OS(Platform/OS)”항에 기재된 “A” – 어떠한 사용가능한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또는 platform 상에 장치운영에 인스톨하기 위해 허가된 프로그램의 edition을 의미합니다. 

“계약” – 적용되는 “보충사항” 및 프로그램에 수반하는 “제품사용조건”, 각 제품 구매주문서 및 각 별첨 A와 함께 본 라이센스 계약.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Application License)” 또는 “AP” –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라이센스를 위해 명시된 하나의 물리적 장소(또는 승인된 호스팅 사이트)에 있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

“클러스터 라이센스(Cluster License)”, 또는 “CL” –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라이센스를 위해 명시된 장소에 여러 개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 단, 각 서버는 load-balanced 또는 failover configuration의 일부이어야 하고, 하나의 서버만 작동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프로그램 또는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다 많은 접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Cold Standby” – Cold Standby 프로그램은 주문서에 기재된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장치와 주문서에 기재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ld Standby 프로그램은 고객의 주요 생산 장치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백업용으로서, 별도 장치에 배치된 프로그램의 copy를 말합니다. 생산 copy 또는 생산 장치가 고장나는 경우, Cold Standby 프로그램은 그러한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Cold Standby 프로그램은 주요 생산 copy와 동시에 생산에 접근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ld Standby 프로그램은 적용되는 서버, Seat, Concurrent User, Connection 또는 CPU의 숫자만큼 생산 copy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old Standby 프로그램이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은 그 당시 현재 가격리스트에 명시될 것입니다.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Concurrent User License)” 또는 “CU” – 동시에 하나의 프로그램 서버 copy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최대 숫자를 위한 제한된 권리. 동시 사용자 라인센스 모델의 경우, 각 동시 사용자는 특정되고 사용이 허가된 하나의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연결(Connection)” 또는 “CN” – 프로그램은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수만큼의 연결(connection)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수 있을 뿐입니다. 

“CPU 사용료” 또는 “IC” – 각 프로그램 copy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주문서에 기재된 적용되는 가격에, 프로세서(“CPUs”)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장치에 설치된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고객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격리스트에 기재된 각 프로세서당 가격에 증가된 프로세서의 수를 곱하여 결정된 추가적인 금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CPU 라이센스” 또는 “CP” –  프로그램의 각 copy 당 고객이 지불하는 사용료는 주문서에 기재된 적용되는 각 가격에, 장치에 설치된 전체 프로세서(“CPUs”)의 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장치에 설치된 프로세서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고객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가격리스트에 기재된 각 프로세서당 가격에 증가된 프로세서의 수를 곱하여 결정된 추가적인 금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수는 사용이 허가된 CPUs의 용량에 따라서만 제한되고, 고객의 조직에 속하는 내부사용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고객의 조직에 속하지 않는 외부사용자(“인터넷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 또는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관련하여서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Developer) 라이센스” 또는 “DV” – 평가 및 개발만을 위하여 Standalone Seat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로써 생산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 및 테스트 라이센스” 또는 “DT” –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로써 생산환경(production environment)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하나의 서버에 원하는 수만큼의 copy를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DT 라이센스는 Standalone Seat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용설명서(Documentation)” – 프로그램과 같이 공급되는 인스톨 지침서 및 사용자 매뉴얼.

별첨 A의 “플랫폼/OS(Platform/OS)”항에 기재된 “E” – “W(Workplace)” 또는 “S(High End Unix)”에 표시된 것 이외에 UNIX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치에 인스톨하기 위하여 허가된 프로그램의 edition을 의미합니다.  

“별첨 A” – 구매주문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베이스가 구매주문을 인하는 표준서식

“Hot Standby” - Hot Standby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의 생산 copy의 실패의 모니터링이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Hot Standby 프로그램에 대한 failover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클러스터 환경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장치에 프로그램의 copy를 로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Hot Standby 라이센스는 원 생산 copy와 동시에 생산과정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ot Standby 라이센스는 생산 copy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서버, 동시 사용자, 연결 또는 CPUs와 동일한 수만큼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Hot Standby 라이센스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그 당시 현재의 가격리스트에 기재될 것입니다. 

“인터넷 접근 라이센스(Internet Access License)” 또는 “IAL” – 장치의 용량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외부 인터넷 Seat”의 수에 의해서 사용허가된 프로그램에 접근이 허용된 제한된 권리. 단, 고객은 그러한 장치의 각 프로세서에 대한 적용되는 CPU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외부 인터넷 Seat”는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Seat를 말합니다; 단, 그러한 Seat에 있는 사람은 고객의 직원,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부 인터넷 Seat”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그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또는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그램밍 목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은 제3자를 대신하여 고객에 의해서 호스트되는 웹사이트와 관련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근 라이센스(Internet Access License)내부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고객은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Seat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인터넷 접근 라이센스를 이미 획득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지원”(Support)을 구입(또는 갱신)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인터넷 접근 라이센스를 위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구입하여야 한다.  

“장치(Machine)” – 하나의 operating system software를 운영할 수 있는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

“Mainframe Base” 또는 “MB” –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메인프레임(Mainframe) 장치모델에 기초한 어떤 메인프레임 프로그램을 위하여 적용되는 기본 사용료. MB 형태로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의 각 copy을 위해, 고객은 메인프레임 장치의 그 당시 현재의 MSU 가격에 기초한 MSU 라이센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MSU(Millions of Service Units) 라이센스 참조.

“Major Release” – 오류수정은 물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릴리스(release)

“MSU(Millions of Service Units) 라이센스” 또는 “MU” – 프로그램의 각 copy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장치의 MSU의 수에 적용되는 가격을 곱하고 메인프레임 베이스 가격을 합하여 결정한다. 장치에 설치된 MSU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객은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문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가격리스트에 기재된 프로그램에 대해 적용되는 MSU 가격에 증가된 MSU의 수를 곱하고 증가 베이스 가격을 더하여 결정된 금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수는 사용이 허가된 MSU의 용량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고객의 조직에 속하는 내부사용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고객의 조직에 속하지 않는 외부사용자(“인터넷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 또는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 관련하여서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 – 프로그램과 관련된 copy에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주문서” – “구매주문서” 또는 고객이 서명하고 사이베이스가 수락한 사이베이스 별첨 A.

“OT”-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주문서상에 포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부속물(other)을 의미한다. 

“넷트워크 라이센스(Networked License)” – 어떤 허가된 Seat로부터 네트워크상의 사용이 허가된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 

“플랫폼 라이센스(Platform License)” 또는 “PL” – 적용되는 주문서에 기재된 라이센스를 위해 명시된 하나의 물리적 장소(또는 승인된 호스팅 사이트)에 있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


“가격리스트” – 프로그램이 인스톨되는 나라에 적용되는 그 당시 현재의 사이베이스의 가격리스트. 

“원본(Primary Copy)” – 최초에 시제품으로 공급된 copy를 포함하여, 사이베이스가 공급한 프로그램의 사용이 허가된 copy.

“프로그램” – 모든 업데이트 및 인정된 copy를 포함하여 주문서에 기재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object code version. 비록 프로그램을 담은 매체에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지정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인스톨 및 사용을 허가받게 됩니다. 

“구매주문서” – 사이베이스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발행한 구매주문서 또는 다른 구입을 위한 서류로써 사이베이스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정된 바와 같이 사이베이스 수락한 서류.

“라이센스의 수량” – 주문서에 따라 특정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이 허가된 적용되는 copy, 서버, Seat, Concurrent User, Connection 또는 CPU의 수량.

별첨 A의 “Platform/OS”항에 기재된 “S” – 8개 이상의 프로세서와 함께 UNIX 환경에서 작동하는 멀티플 프로세서에 대해 계위(scalable)할 수 있는 하이 엔드(high end), 하이 캐퍼서티 장치(high capacity machine) 및/또는 장치에 인스톨하기 위해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edition을 의미한다. 

“Seat” 또는 “ST” – 터미널, 개인 컴퓨터, 하나의 사용자 워크스테이션, PDA, 무선 또는 실시간 장치 등과 같이 명시된 식별가능한 접근수단.

“Secondary Copy” – 원본으로부터 고객이 재생산한 프로그램의 허가된 copy.

“서버(Server)” 또는 “SR” – 다른 컴퓨터를 위하여 서비스를 기다리거나 제공하기 위해 허용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컴퓨터. 

“Standalone Seat” 또는 “SS” – 제품이 설치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 장치(서버 장치는 제외)에 의한 접근만을 위하여 하나의 워크스테이션 장치에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

“Standby Concurrent User” 또는 “SC” – 동시 사용자 라이센스(Connection User License)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백업 copy의 인스톨을 허용한다. 

“Standby Connection” 또는 “NS” – 연결 라이센스(Connection License)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백업 copy의 인스톨을 허용한다. 

“Standby CPU” 또는 “SF” – CPU 라이센스 , “CP” 또는 “IC”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백업 copy를 인스톨하는 것을 허용한다. CPU 라이센스 및 Incremental  CPU를 참조할 것

“Standby Seat” 또는 “SE” – 네트워크 라이센스(Networked License)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copy의 백업용으로 인스톨을 허용한다.

“Standby Server” 또는 “SV” – 똑같은 프로그램의 생산 copy의 작동에 방해가 있는 경우 백업을 위하여 인스톨된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허용한다. “Cold Standby”, “Warm Standby” 및 “Hot Standby”를 참조할 것.

“지원” – 고객에 의해 선택된 기술지원계획

“거래”란 처리된 인바운드 메시지의 수와 아웃바운드 메시지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업데이트”란 오류수정, 유지 릴리스(release) 그리고, 특정 사이베이스 “지원” 계획에 따라 사이베이스 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주요 릴리스(release)”를 말한다.  

“업그레이드”란 (i) 프로그램을 고기능의 사이베이스 장치 등급으로 프로그램을 이전하는 것, 예를 들어 보다 큰 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또는 (ii) 프로그램의 어떤 에디션(edition)에서 기능이 향상된 다른 에디션으로 고객이 이전하는 것, 예를 들어 어드밴스드 에디션(Advanced Edition)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Enterprise Edition)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상의 정보를 로드, 보기, 인쇄, 업데이트, 접근, 사용 또는 저장하는 것

별첨 A의 “Platform/OS”항에 기재된 “W” – “워크플래이스(Workplace)”와 2000 또는 그 이하의 처리용량을 가진 장치가 있는 UNIX 환경에서 작동하는 로우 엔드(low end) 장치(인스톨된 실제 CPU의 수 또는 인스톨된 CPU의 실제 MHz에 관계없이, 각 생사자에 의해 서버에 인스톨될 수 있는 각 CPU의 최대 MHz에 최대 CPU의 수를 곱하여 결정한다)와 윈도우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작동하는 장치에 인스톨하기 위하여 사용이 허가된 프로그램의 에디션(edition)을 의미한다. 

“Warm Standby” – Warm Standby 프로그램은 주문서에 기재된 운영체제를 운영하는 장치와 주문서에 기재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arm Standby 프로그램은 고객의 주요 생산장치로부터 자동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제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백업으로서 별도 장치에 배치된 프로그램의 오퍼레이팅 copy를 말합니다. Warm Standby 프로그램은 주요 생산 copy와 동시에 생산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산 copy 또는 생산 장치가 고장나는 경우, Warm Standby 프로그램은 그러한 복제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Warm Standby 프로그램은 적용되는 서버, Seat, Concurrent User, Connection 또는 CPU의 숫자만큼 생산 copy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Warm Standby 프로그램이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은 그 당시 현재 가격리스트에 명시될 것입니다. 
